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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미(未)이용 바이오는 산업 활성화 위해 상향 적용
[497호] 2018년 05월 19일 (토) 17:15:12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보급 측면에서 폐기물과 일부 바이오(목재칩·목재펠릿·바이오SRF), 임야 태양광 등의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중치 조정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새로운 REC가중치 조정안을 최초 설명하는 장이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온라인 사전 참가신청인 2116명 중 9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세간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RPS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담당한 장현국 삼정 KPMG 상무는 “발전원가 등 경제성 분석과 환경·주민수용성 등 정책수용성을 적극 고려해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 중심의 가중치 개정에 무게를 두었다”며 REC가중치 개정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을 반영해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고, 폐기물·우드펠릿 발전 등 연료연소 기반 재생에너지는 신설을 최소·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REC가중치는 해상풍력, 미(未)이용 바이오매스 등은 산업 확대를 위해 상향 조정하고, 바이오·폐기물·임야(林野) 태양광·에너지저장시스템(ESS)은 하향 조정했다. 또 주민참여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했다.
- 태양광 -
구체적으로 태양광 가중치는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했다. 단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등기부등록 등 공문서상 임야지역은 별도 가중치 0.7을 적용했다. 유예기간은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가중치를 부여한다.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태양광 개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며 “산림훼손 우려 및 주민반대가 심한 임야는 다른 부지 대비 개발 자체를 후순위로 둬야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풍력 -
해상풍력은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달성(현 38MW→추가 12GW 건설 필요)을 고려해 가중치를 상향 조정했다. 해상풍력 가중치 적용은 개별 연계거리에 따라 세부 구분, 복합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가령 해상풍력 연계거리가 9km일 경우, 2.22((2.0×5+2.5×4)÷9)를 적용받는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경우 가중치는 2.87를 적용받을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 ESS -
ESS 연계 가중치는 배터리 가격 하락을 반영해 일정기간 경과 후 하향 조정키로 했다. ‘태양광+ESS’과 ‘풍력+ESS’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각각 5.0과 4.5를, 2020년에는 모두 4.0을 적용한다.
- 바이오-목재칩·목재펠릿 -
바이오매스는 의무이행 쏠림 방지 및 수입산 우드펠릿 문제를 고려해 전반적으로 가중치를 낮추기로 했다. 우선 목재칩·목재펠릿 혼소는 가중치 부여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소 전환설비는 고시개정 즉시 가중치를 1.0에서 0.5로 인하한다.
목질계 전소는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가중치를 하향 조정(1.5→1.0→0.5)키로 했다. 단계별로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 상 공사계획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상 공사계획인가(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후 30개월 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 적용 ▶고시개정일 6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 공사계획인가·승인, 착공신고 후 30개월 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1단계 가중치(1.0) 적용 ▶고시개정일 12개월 후 공사계획인가(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시 2단계 가중치(0.5)를 부여한다.
-바이오SRF -
바이오SRF도 혼소는 가중치 부여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소 전환설비도 고시개정 즉시 가중치를 1.0에서 0.25로 낮추기로 했다. 목질계 전소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가중치를 하향 조정(1.5→0.5→0.25)한다. 유예기간은 목질계 전소와 동일하다.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신고) 및 착공신고 후 30개월 안에 설비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기존 가중치(1.5)를, 이후 1단계에 0.5, 2단계에 0.25를 부여한다.
- 미이용 바이오 -
반면 국내산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위해 가중치 대상에 ‘미이용 산림바이오’을 신설, 가중치도 상향 조정했다. ‘석탄혼소+미이용 산림바이오’는 1.5를, ‘전소 전환설비+미이용 산림바이오’와 ‘전소+미이용 산림바이오’는 2.0을 고시개정 즉시 적용한다.
- 폐기물 -
폐기물은 환경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반 폐기물(기존 가중치 0.5)과 폐기물가스화발전(기존 가중치 1.0) 등은 유예기간을 두고 0.25로 인하키로 했다. 유예기간은 목재칩·목재펠릿·바이오SRF 전소와 동일하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보호·육성을 위해 일정규모 이하 소형태양광은 별도 REC거래 절차없이 RPS 의무공급자가 ‘전력시장가격(SMP)+신재생 공급인증서(REC)’합산가로 전량 구입토록 했다.
참여대상은 30kW미만 일반사업자와 100kW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이다. 대상설비는 설비 준공을 완료하고, 사용 전 검사를 마친 태양광설비 및 태양광 연계 ESS설비이다.
매입가격은 전년 2개 반기 태양광입찰(장기고정가격입찰) 낙찰평균가에서 가장 높은 값을 적용키로 했다. 낙찰평균가는 ‘전체 낙찰평균가’나 ‘100kW미만 낙찰평균가’중 매입가격을 설정한다. 계약은 ‘SMP+REC’합산가로 20년간으로 정했다. 단 ‘태양광+ESS’는 15년 동안 계약한다. 신청기간 및 계약방법, 참여 유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공청회 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께 고시개정 시 신규 REC가중치가 적용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추진단장은 “RPS제도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올 하반기에 제도 전반을 뜯어볼 예정”이라며 “폐기물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 하반기에 석탄혼소 역시 특별히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은 기존사업자의 REC물량을 조정토록 추가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